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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6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5. 00:10 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203동 지하 주차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폭스바겐 자동차 주 유구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연료 주입구에 물을 주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9. 05:27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폭스바겐 자동차 주 유구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연료 주입구에 물을 주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제 1, 2 항과 같은 행위로써 위 자동차 저압 펌프와 고압 펌프의 윤활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연료 필터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939,930원이 들 정도로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CTV CD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소유의 폭스바겐 자동차에 물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차량은 2016. 9. 5. 과 같은 달

9. 오전 출근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이상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무엇인가 들은 자주색 주머니를 들고 접근하여 2~3 분 정도 머무른 점, 피해자의 차량이 2016. 9. 4. 과 같은 달

8. 저녁에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이후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한 사람은 없는 점, 피고 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한 이유에 대해, 소변이 마렵다거나 잃어버린 담배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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