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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08 2020고정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 차량 소유자이며, 피해자 C( 남, 46세) 은 D 재규어 차량 소유자로 서로 네이버 중고차 거래 카페 ‘E ’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16:25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 자신의 B 골프 승용차량과 피해자의 D 재규어 승용차량을 대차를 하자. 나의 골프 승용차량은 장기간 탈 목적으로 일산에 있는 유명한 곳에서 엔진 및 미션 오버 홀을 약 7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하여 차 상태가 좋다.

또 한 골프 차량이 매도 시 거래가 더 용이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의 골프 차량은 약 700만원을 들여서 엔진 및 미션 오버 홀을 수리한 차량이 아니었고 엔진 누 유 등으로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2. 13. 12:0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안산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평균 시세 539만원인 자신의 위 골프 승용차량과 평균 시세 972만원인 피해자의 위 재규어 승용차량을 대차하여 각각 명의 이전등록을 하였고 그 시세 차익 약 433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과 피의 자간 각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골프 승용차량의 수리 유무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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