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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2297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290,000원 및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6. 8. 30. 피고로부터 중고차인 별지목록 기재 재규어 차량을 대금 3,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매수인은 매수 후 중대한 결함 사유(엔진 및 미션의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단, 피고는 차량을 매도하기 전인

8. 27.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워터펌프를 수리대금 99만 원에 수리한 바 있고, 이 부분은 원고도 알고 있었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매매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차량 매수 과정에서 탁송료와 세차비 29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차량의 이상 증상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의 인수 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엔진 부위에 이상이 있었고, 이에 재규어 차량의 공식 서비스센터인 주식회사 천일오토모빌에서 수리가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2016. 10. 31. 위 서비스센터에 수리비 15,842,3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증상 정비내역 차량인수일 1차 고장 2016. 8. 30. 엔진 부위 연기 발생 및 시동 꺼짐 엔진 헤드 교체 2016. 10. 27. (수리 2개월 소요 2차 고장 2016. 10. 27. 엔진 부위 소음 발생 엔진 정비 2016. 10. 29. 3차 고장 2016. 10. 29. 엔진 부위 소음 발생 엔진 정비 -

다. 그러나 위와 같이 수리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의 엔진 부위의 이상 증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바, 재규어 차량의 공식 서비스센터인 주식회사 천일오토모빌의 2017. 2. 8.자 기술 소견서(갑 제8, 9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공회전 및 가속시 엔진의 내부에서 ‘다다닥’ 하는 듯한 소음이 들리고, 차량 정밀진단 결과 이는 엔진 내부 피스톤(커넥팅 로드, 피스톤 헤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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