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단3152 재물손괴
피고인
A ( 91 - 1 ) , 회사원
검사
박현규 ( 기소 ) , 조윤영 , 이상범 ( 각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병호 ( 국선 )
판결선고
2018 . 8 . 2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 12 . 10 . 12 : 00경부터 같은 달 11 . 22 : 00경까지 피해자 B 소유인 C호 재규어 자동차를 D을 통하여 1일간 렌트하였다 . 피고인은 위 D에게 위 재규어 자동차 를 반환하기 전에 사용한 연료를 다시 채워야 하자 물 15ℓ 가량을 연료통에 주입하여
2017 . 12 . 11 . 00 : 00경 인천 남동구 E 부근에서 위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장나 게 함으로써 위 자동차를 수리비 약 71 , 060 , 3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증인 D의 법정진술
1 .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고소인 전화 통화 )
1 . 피고인 작성의 차량보관증
1 . F 작성의 소견서 , 견적서
1 . 녹취록
1 . 수리 사진
[ 피고인에게 차량을 렌트하기 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D의 진술 , 차량 수리 당 시 15 ℓ 가량의 물이 연료통에 들어 있었고 , 이로 인해 얼음이 발생하여 연료 파이프
가 파열되었다는 F의 진술 , 물을 넣고 난 후 차량이 갑자기 멈추더니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블랙박스 녹화물에 대한 녹취록 등에 의하면 ,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재물손괴 등 ) > 가중영역 ( 8월 ~ 1년6월 )
[ 특별가중인자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1 , 2유형 )
2 .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 . 피고인은 녹취록 에 기재된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 당시 친구와 술을 먹기로 하였는데 당황하여 물을 넣었다고 잘못 말한 것이다 . " 라고 변소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 성하지 않고 있다 . 차량을 반환하기 전 블랙박스 녹화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 도하려 한 정황이 보이고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이미 1회의 실형 전과 ,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이와 같은 범행 수법 , 경위 , 피해 정도 , 피고인의 전력이 나 태도 등 범행 전후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임윤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