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67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2012. 8. 21.자 대여금(변제기 2013. 8. 21.) 원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대여일 다음날인 2012.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나.
2012. 9. 8.부터 2014. 1. 2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한 금액(변제기 및 이율의 정함이 없음) 합계 111,330,000원 중 2014. 1. 27.까지 변제받은 금액 합계 6,6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104,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고는 위 104,670,000원에 대한 2014. 1. 30.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 돈에 대하여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돈의 변제를 최고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만 받아들이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