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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07.02 2014가단3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2.부터 2014. 7.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7. 3. 12. 20,000,000원을 변제기 2010. 3. 12.로 정하여 차용하고, 2007. 3. 17. 10,000,000원을 매월 300,000원씩 36개월에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정하여 차용하고, 2007. 4. 24. 10,000,000원을 변제기 2008. 9. 2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2. 위 차용금 총 합계 4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2011. 5. 15.까지 일을 시작하면서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12개월 분할로 지급하되 매월 1%의 비율에 의한 이자 300,000원을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15. 원고에게 같은 날까지 지급하기로 한 10,000,000원에 대하여 일이 진행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였으니 일이 진행되는 대로 2011.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2.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 40,000,000원 및 그 중 이자 약정을 한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법정이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자 약정을 하지 아니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2007. 8. 17.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8. 4. 16. 면책결정을 받았는바, 위 면책을 신청할 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지급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에 원고를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고, ②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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