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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808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F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I 분당 수리센터점장, 피고인 B은 J백화점 주차관리원, 피고인 C은 I 부천센터 수리기사, 피고인 D는 K인천구월센터 수리기사, 피고인 E는 L 주안점 화장품 판매원, 피고인 F은 M 시흥시지부 대출사원, 피고인 G은 부천 원미구 N 소재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제조하는 O 수리기사이다.

피고인

A은 가족 등 지인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다음,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을 드라이버로 분해하여 ‘터치’ 기능과 관련된 부품인 ‘터치커넥터’를 커터 칼로 정교하게 긁어 내어 ‘터치’ 기능을 고장내거나, 휴대폰을 자동차 운전석쪽 ‘대시보드’에 장시간 올려 놓아 햇빛을 받아 뜨거워지면 ‘과열 발생’을 이유로 수리의뢰하는 방법으로 일부러 고장을 내어 수회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급기야는 이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제조회사로부터 휴대폰 판매 대금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인천 일원의 휴대폰 판매점들을 돌아다니며 휴대폰 개통에 따른 ‘리베이트’ 및 ‘환불’ 절차와 소위 ‘영업사원’ 고용에 대하여 약 1년간 파악한 다음 2010. 10.경부터 2011. 5.경까지 평소 휴대폰 수리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B, C, D, E, F, G에게 위와 같은 범행 내용을 설명하면서 ‘가족 등 지인들의 명의로 최대한 많이 휴대폰을 구입하여 개통하라. 스마트폰의 경우 보통 할부로 구입하면 휴대폰 기기대금이 24개월 약정으로 한달에 3만 원 가량 나오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장을 내어 환불을 받으면 기기 대금을 일시불로 환불받게 되며, 처음 개통시 지급받은 리베이트도 그대로 남게 되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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