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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25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회사 수리센터에 휴대폰 고장을 이유로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기사가 휴대폰 고장을 점검한 다음 수리보다 환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환불품의’ 결재상신을 하는 경우 휴대폰 판매회사가 휴대폰 시장 판매가격에 상응하는 환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중고 휴대폰을 구입한 다음 임의로 훼손을 가한 다음 수리를 의뢰하여 휴대폰 시장 판매가격에 상응하는 환불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서울 도봉구 C회사 소속 수리기사인 B과 접촉하여 자신이 수리를 의뢰하는 휴대폰에 대하여 분해, 점검 등의 절차 없이 ‘환불품의’ 결재상신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만약 그로 인해 환불금을 받게 되는 경우 B에게도 이를 분배하겠다고 제안하였고, B은 그에 동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22. 위 C회사에서 미리 구입하여 둔 중고 휴대폰의 수리를 의뢰하고,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환불이 필요하다는 ‘환불품의’ 결재상신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C회사을 통하여 환불의견을 피해자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환불금 명목으로 710,6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9.까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회사 B)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환불금 명목으로 합계 28,511,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불금을 편취하기로 위 C회사 소속 수리기사 D와 공모한 다음 2010. 10. 27. 위 C회사에서 미리 구입하여 둔 중고 휴대폰의 수리를 의뢰하고,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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