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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6 2012고단92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7. 13:00경 부천시 소사구 C상가 246, 248호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그곳 종업원 F에게 “휴대폰 3대를 개통하고 싶은데, 우선 아이폰 3대를 먼저 가져가고 관련서류를 나중에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F이 가입절차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휴대폰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겨 휴대폰을 교부해 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F이 다른 손님과 휴대폰 판매 상담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442,000원 상당 아이폰4S 휴대폰 3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명의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별도의 신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대폰을 개통해 주는 관행을 이용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가족, 지인들의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9.경 부천시 소사구 C상가 238호 피해자 G 운영의 ‘H’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형 I가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하는데, 이 대리점에서 개통하여 판매실적을 올려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형 I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I 명의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모델명 : C37GRKX0DTC0)를 약정기간 24개월, 64,000원 요금제로 가입하고 위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곧바로 대당 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팔 생각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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