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노31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피고인 F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G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원심에서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에 피해를 회복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삼성전자 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 주식회사 팬택(이하 ‘팬택’이라 한다)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회사로부터 판매수당을 받고, 휴대전화는 고의적으로 고장을 낸 후 반복적으로 수리를 맡기다가 결국 환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제조회사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휴대폰 판매매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C, D(이하 ‘상피고인들’이라 한다)를 끌어들여 구체적인 편취방법을 가르쳐 주고 역할을 분담하게 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장 무겁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당심에서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적절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2010. 10.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휴대폰 매장을 열기 위한 장소를 알아보고, 상피고인들을 피고인 A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