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11. 30. B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2000. 12. 5.자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00. 12.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50,000,000원(대출기한 2005. 12. 5.까지)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이후 B은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결국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03. 12. 2. B을 대위하여 대출원리금 51,735,615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차전977호로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라.
그런데 B은 2013. 8.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8. 21.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는 B의 형이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3. 8. 16.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피고의 악의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