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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50007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07,41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2002. 8. 30.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이율을 연 18%로 정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무역어음대출금 미화 60,000달러를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피고는 보증한도를 미화 72,000달러로 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03. 9.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대출채권 등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기은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기은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5. 9. 29. 위 채권 등을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는 2005. 10. 20. 위 채권 등을 에이치케이제삼차 유한회사(이하 ‘에이치케이제삼차’라고 한다)에 순차적으로 각 양도하였다.

다. 에이치케이제삼차는 소외회사와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차2203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1. 3. ‘피고는 소외회사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한도액 미화 72,000 달러 범위 내에서, 109,846,414원 및 그중 66,588,764원에 대하여 2006. 10. 19.부터 그 지급명령정본 최후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피고에 대하여는 2006. 11. 21.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소외회사 등에 대하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6599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었다. 라.

에이치케이제삼차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7. 8. 2. 위 채권 등을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고 한다)에 양도하고 위 소송에서 탈퇴하였고, 동양파이낸셜은 위 소송에 승계참가하여,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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