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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2106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2782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2. 25.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2782호로 자신의 처남인 원고에게 2005. 11. 16.경 1,500만 원을, 2006. 2. 27. 1,2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3. 10.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700만 원 및 그 중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8. 1.부터, 1,2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2. 28.부터 각 2008. 5. 13.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8. 5.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3.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을 포함한 원고와 피고 및 C 3자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2,700만 원(2008차2782 대여금, 2007드단72161 이혼 등)에 대하여 최종 1,000만 원으로 합의하며, 위 1,000만 원 중 200만 원은 2011. 3. 25. 지급(신한은행 D, 예금주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2011. 7. 31.까지 위 계좌에 입금함과 동시에 원고, 피고, C간에 이루어진 채권채무관계는 종료되며, 향후 위 삼자 간에는 더 이상의 채권 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는 2011. 7. 31.까지 1,000만 원이 입금되는 동시에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행한 채권압류 및 신용문제 등 모두 해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명의의 위 계좌로 2011. 3. 22. 200만 원을, 2011. 4. 20. 300만 원을, 201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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