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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131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채권추심 위임약정 체결 피고인은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투자하였다가 16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자, 다른 D 투자자들의 대표로서 D를 상대로 채권을 추심하기로 하고, 2006. 7.경부터 D의 투자자인 피해자 E을 통하여 투자자들과 사이에 D가 보유 중인 채권을 추심하여 투자자들의 채권 비율에 따라 추심한 금원을 분배해 주기로 하고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6. 7. 20.경 별지 채권자별 양도채권금액과 같이 피해자 F 등 15명으로부터 합계 677,362,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양도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10. 24.경 별지 채권자별 양도채권금액과 같이 피해자 G 등 46명으로부터 합계 2,363,000,000원의 채권을 H 명의로 양도받았다.

나. 위임약정 이후 사실관계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6. 7. 28.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위 F 등 15명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677,362,000원)과 함께 다른 투자자들의 채권을 포함하여 도합 5,697,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해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차16089호로 지급명령을 받고, 같은 해 10. 27.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위 G 등 46명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2,363,000,000원)과 함께 다른 투자자들의 채권을 포함하여 도합 4,86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차22240호로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2007. 7. 5. 이를 피고인 명의로 양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8. 7. 위 지급명령에 대한 각각의 승계집행문을 근거로 D가 주식회사 케넷노블하우징(이하 ‘케넷’이라 한다)을 상대로 보유한 15,0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D,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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