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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4 2013가단1105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중국에 거주하였던 원고는 2005. 8.경 한국에 사는 사촌매형인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친구인 C에게 60,000달러를 교부하였고 C은 2005. 8. 25. 위 돈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여 이를 환전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그 중 5,000만 원을 넘는 돈은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다만 원고가 자신의 친구인 C이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기 위해서는 60,000달러를 한국에 투자하였다는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하였기에, 피고는 C이 중국에서 가져온 1만 달러에 피고가 마련한 5만 달러를 보태어 위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C이 피고에게 60,000달러를 투자한 것처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공항세관장에 대한 2015. 10. 5.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C은 2005. 8. 25.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당시 인천공항세관에 현금 미화 60,000달러를 휴대하였음을 신고한 사실, ② C은 2005. 8. 30. 14:44경 한국외환은행 의정부지점에서 미화 60,000달러를 한화 60,854,400원(=60,000달러 × 환율 1,014.24원)으로 환전하였고, 같은 날 14:48 위 돈 전액이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무통장입금된 사실, ③ C은 위 60,000달러는 원고의 돈이고 원고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이를 휴대하고 입국하여 환전한 후 피고의 통장으로 전액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인증서(갑 제1호증)를 제출한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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