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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64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23:5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안 내리고 있어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그만해 개새끼야, 좆같은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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