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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02: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60-24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와 승객이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폭행 사건 조사를 위해 위 지구대까지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야 이 씹할 새끼야, 너 이 새끼 이름이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D가 입고 있던 조끼의 지퍼를 수회 내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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