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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7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8. 21:41경 춘천시 B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욕설을 하고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과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8. 22:43경 춘천시 B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불응한 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폭력 전과와 1회의 모욕 및 업무방해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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