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60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2. 07:00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뒤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여자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 깨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D 등과 함께 피해자 운행의 택시를 타고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으나, 위 D 등으로부터 집에 도착하였으니 택시에서 하차를 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씨발 병신 같은 경찰, 개나 소나 다 하네. 내가 미쳤냐. 내가 왜 내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2. 07: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8:0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부평경찰서로 이동하였다가 위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갑자기 발로 위 D의 왼손과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진술서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영상복사 CD(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인 B과 합의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