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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29 2013고단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마을에 석산 개발회사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반면, 피해자 C는 석산 개발회사를 찬성하여 의견 충돌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4. 20:3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86세)의 집 마당에 경운기를 정차시키고 “석산 화약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았으니, 당신도 고통을 받아보라”라며 경운시 시동을 약 1시간 30여분 틀어놓은 뒤, 위험한 물건인 톱(총길이 64cm)를 들고 들어가 피해자와 그의 처 피해자 E(여, 71세)를 향하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83cm)를 어깨에 메고 찾아가 피해자들을 향하여 “석산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 내가 석산 사람 두 명을 죽여 버리고, 당신을 죽여버린 뒤, 우리집을 불태워 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6.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가 경찰에 위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장소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3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E를 향하여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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