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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12:0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가게 안에 있던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일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12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나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46세), F(41세) 등을 향해 칼을 휘두르면서 “죽여 버리겠다. 여기 있는 사람 전부 죽여 버리고 빵에 가서 2년 살다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 전과 2차례만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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