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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64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05:05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2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들어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바지 허리춤에 끼운 채 칼날 부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때문에 또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술자리에 있는 그 남자랑 그냥 사귀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과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크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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