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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8 2016고단174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E(여, 13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3:40경 경기 광주시 F아파트 102동 301호에서 피고인의 아들, 딸을 보기위해 피고인과 별거 중이던 피해자들을 찾아갔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집을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든 채,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사건 신고내용

1. 압수조서, 목록 압수된 칼은 피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혼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고소도 취하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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