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8 2016고단174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E(여, 13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3:40경 경기 광주시 F아파트 102동 301호에서 피고인의 아들, 딸을 보기위해 피고인과 별거 중이던 피해자들을 찾아갔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집을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든 채,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사건 신고내용
1. 압수조서, 목록 압수된 칼은 피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혼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고소도 취하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