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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1 2014가합54609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고, 원고 A은 C의 아버지이며, 원고 B는 C의 어머니이다.

나. C은 1998. 6. 10.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슈퍼레이디암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특약으로 보험금 20,000,000원을 약정하였고,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6. 5. 8. ‘무배당 라이프케어CI종신보험1종 70세’ 보험계약을, 2007. 9. 24.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각 재해사망특약으로 보험금 100,000,000원을 약정하였으며, 2008. 4. 3.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무배당 롯데 HOW-MUCH 병원비플러스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으로 10,000,000원을 약정(이하 위 각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C과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은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C과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은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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