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19. 01: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77 김포공항 앞 도로를 김포공항 사거리 쪽에서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약 564,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분석), 경찰 진술조서(C)
1. 진단서(C, E), 견적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