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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2 2019고정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겔로퍼Ⅱ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2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목포동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여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한 F 피해차량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한 F 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9,876원 상당액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 차량사진, 사고 유류물 사진,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 내사보고(사진,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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