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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2 2016고단250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20:08 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정관산업로 소재 철마 나들목 약 500m 전 도로를 정관 방면에서 계좌 터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차가 서 행할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하다가 앞서가던 피해자 C( 남, 52세) 운전의 D 로 체 승용차와 E( 남, 35세) 운전의 F 올란 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 차량 운전자 등인 피해자 C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위 염 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2 차량 피해자들의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3 차량 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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