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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 C건물 공사현장 삼거리를 공원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여 ‘구 E빌라’ 방면에서 공원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638,3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 ㆍ 물적 손해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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