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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2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홍파초교사거리 방면에서 고대앞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D, 4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반대편 차로에 통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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