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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08 2016누55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 북구 B에는 2003. 8. 1.부터 2009. 10. 30.까지 C 명의의 ‘D’이라는 도소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한 사업자등록이, 2009. 10. 30.부터 2014. 4. 25.까지 소외 E 명의의 ‘F’이라는 도소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한 사업자등록이 각 이루어져 있었다.

나. 피고 북대구세무서는 2013. 11. 1.부터 같은 달 1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는 안성시 G 소재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되어 있으나, H의 직무상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C 명의의 D과 E 명의의 F을 실제 운영한 실사업자이며, H으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D과 F이 공급받은 순대 등 물품의 매입가액 중 누락한 금액 142억 9,560만 원에 1%의 이익률(마진)을 적용한 금액 144억 3,856만 원을 원고가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은 2013. 12. 6. 2005년 1기 ~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3,040,744,8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은 같은 날 2005년 ~ 2012년 종합소득세 합계 351,739,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연도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내역> (단위: 원) 연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비 고 합계 351,739,210 3,040,744,860 2005년 제1기 44,379,640 192,964,310 D 제2기 183,709,650 D 2006년 제1기 44,112,880 176,133,840 D 제2기 179,386,270 D 2007년 제1기 47,965,370 233,096,160 D 제2기 220,258,590 D 2008년 제1기 45,818,910 217,152,370 D 제2기 204,526,860 D 2009년 제1기 56,318,220 243,335,270 D 제2기 178,442,690 D 93,728,300 F 2010년 제1기 41,436,280 216,514,580 F 제2기 135,073,510 F 2011년 제1기 35,439,950 153,155,130 F 제2기 134,545,520 F 2012년 제1기 36,267,960 140,351,600 F 제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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