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RV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일대 중고자동차 판매업체 ‘AA’ 팀장이고, 피고인 RV은 부천시 원미구 RY 중고자동차 판매업체 ‘OH’ 팀장이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인 일명 ‘ 계약 빵’ 수법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안분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위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OH’ 소속 중고차 딜러, 텔 레 마케 터 등과 중고자동차 판매사이트, 벼룩시장 등에 실제로는 판매가 불가능한 저렴한 금액에 자동차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 매물 광고를 하고 소속 텔 레 마케 터를 통해 고객들을 유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인터넷에 광고한 금액대로 1차 계약을 유도한 후, 추가로 할부금액이 남아 있다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 차량이어서 매매가 불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1차 계약을 포기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매매금액의 30% 등의 위약금 등을 요구하여 계약 취소 대신 다른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하게 만들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과 BJ, RZ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BJ, RZ과 2016. 2. 경 인터넷 ‘ 벼룩시장’ 사이트에 ‘ 가스 (LPG) 차량을 80만 원에 판매한다’ 는 광고를 게시하고, 2016. 2. 12. 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A(54 세) 을 인천 부 개역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RV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고차 딜러 BJ, RZ은 2016. 2. 12. 경 인천 부 개역에서 피해 자를 차량에 태우고 부천시 원미구 X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 Y로 이동한 후 광고와 다른 2007년 식 쏘나타 휘발유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위 쏘나타 차량을 140만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즉석에서 현금 14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