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 F, G, H, I, J, L을 각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같은 B, 같은 E, 같은 C, 같은 K, 같은 J, 같은 G, 같은 F, 같은 H, 같은 I, 같은 D, 같은 L은 부천시 원미구 N 소재 O 중고차 매매단지 278호 ‘P’( 중고차 매매업체) 의 딜러( 중고차 판매사원) 로 일하였던 사람들이다.
〔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로서 2014. 6. 경부터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등에 각자 중고차 판매광고를 하여 중고차 매매를 중개하고,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공동경비로 출연하여 위 P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같은 B를 각 팀장으로 하여 전체 딜러를 두 팀으로 나누고 피고인 A, 같은 B는 인터넷 ‘ 구 글’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상들( 네이트 온 ID 'Q‘, ’R‘, ’S' 등 )로부터 해킹된 인터넷 네이버 계정을 1개 당 2,000원 가량에 구입하여 각 팀원에게 나눠 주며, 팀원인 피고인들은 위 해킹된 네이버 계정이나 피고인들의 지인, 친구 등의 계정으로 로그 인 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 등에 중고차 판매광고를 게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타 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판매광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그와 같은 중고차를 매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품질이 좋은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중고차 매입을 원하는 자들을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 누설 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 2014. 12. 8. 경 피고 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