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나50235 (2012.03.30)
제목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 할 당시 증여의 법률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피고계좌로 금원을 입금 내지 이체한 사정만으로 증여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피고가 이체받은 금원을 피고의 전세보증금 내지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 할 당시 증여의 법률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사건
2012다34818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곽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30. 선고 2011나50235 판결
판결선고
2012. 9.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여의 성립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BB가 2007. 2. 23.부터 2007.
2. 27.까지 피고 계좌로 입금 내지 이체한 돈에 대한 소유권 내지 그에 관한 예금반환 청구권은 금융기관과의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귀속되지만, 이BB와 피고가 부부로서 이BB가 증여 외의 다른 원인으로 피고 계좌에 금원 을 입금 내지 이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조차도 이BB가 종전에 피고 계좌로 금원을 입금 내지 이체한 원인으로 급여 지급, 생활비 지급, 차용금 변제 등 증여 외의 원인을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BB가 피고 계좌로 금원을 입금 내지 이체한 사정만으로 그 때 증여의 법률행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BB 로부터 입금 내지 이체받은 금원을 피고의 전세보증금 내지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 할 당시인 2007. 3. 6. 및 2007. 3. 7. 이BB와 피고 사이에 증여의 법률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증여의 성립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 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 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늦어도 2008. 7. 8. 체납자 재산조사를 통 하여 이BB의 무자력 상태를 알게 되었던 사실,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은 bb은행으로부터 2009. 3. 19. 이BB에 대한 거래내역 정보 및 피고에 대한 수표사본, 거래 내역 등 정보를, 2009. 4. 13. 이BB에 대한 잔액조회 정보를, 2009. 4. 28. 이BB에 대한 거래내역, 개설신청서 등 정보를, 2009. 4. 30. 피고에 대한 전표, 인적사항 등 정 보를 각 제공받아, 늦어도 2009. 4. 30. 이 BB가 2007. 2. 23.부터 2007. 2. 27.까지 각 아파트 매도대금을 피고 계좌로 입금 내지 이체하였고, 피고의 계좌로 입금 내지 이체 된 매도대금이 2007. 3. 6. 및 2007. 3. 7. 출금되었음을 알게 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BB와 피고가 부부로서, 피고가 이BB로부터 입금 또는 이체받은 매도대금을 이BB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원고가 늦어도 2009. 3월 또는 4월경이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0. 7. 19. 로부터 1년 전에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이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2010. 4. 27. 나CC로부터 대금 수취경위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아 피고의 계좌에서 2007. 3. 6. 출금된 000원이 피고의 전세보증금 일부로 나CC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2010. 3. 25. 및 2010. 4. 29. bb은행 금융정보팀으로부터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을 받아 피고의 계좌에서, 2007. 3. 7. 출금된 000원이 피고의 필리핀 aa저축은행 계좌로 해외 송금되어 피고의 해외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2010. 4윌경 비로소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이BB에게 사해의 의사 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채증법칙 위반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 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