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부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한다.
① 원고는 2014.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26.부터 2016. 4.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② 피고는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5. 2. 25.을 기준으로 한 연체 차임은 520만 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5. 2.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연체 차임 5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5. 3.부터 2015. 9. 30.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2015. 2. 26.부터 위 건물인도일까지 월 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법률상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