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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21529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건물을 인도하고, 520만 원 및 2019. 5. 2.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원고는 2017. 8.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아래에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매달 2일에 선납), 임대기간 2017. 8. 2.부터 2018. 8. 1.까지 12개월로 정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나, 월차임을 간헐적으로 지급하던 중 2019. 3. 16. 마지막으로 지급한 월차임이 2018. 8.분에 충당된 이후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8. 8. 28. 피고에게 ‘차임 연체로 인하여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 및 원고의 2018. 8. 28.자 해지통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서 2018. 9.분부터 2019. 4.분까지 8개월분 월 차임 520만 원 및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시까지 월차임으로서 매월 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피고 사촌 동생의 채무자 D이 임차하던 중 D이 그 월 차임을 피고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가 상경을 하여 치료하고자 입주한 것인데, 원고 대표자가 방문하여 매일같이 소란을 피워서 더 건강이 악화되고 협박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으며, 밀린 월 차임은 D이 곧 납부할 것이니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의 입장을 고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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