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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310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8. 14.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임료 월 65만 원, 기간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5. 17.까지 합계 26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6.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5. 17.까지의 연체차임 2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5. 5. 18.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임대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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