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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1899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지하층 제비 03호 39.38㎡를 인도하고,

나. 4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10. 28.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65만 원, 임대기간 2014. 10. 17.부터 2016. 10. 16.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2. 17.부터 2015. 2. 17.까지 3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65만 원씩을 송금하였고, 현금으로 65만 원을 1회 지급하는 총 4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5. 10. 27. 피고의 차임 연체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납한 차임을 납부하지 않으면 2015. 11. 10.까지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내용증명 또는 이 사건 소장 송달)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피고가 연체한 차임을 계산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2016. 6. 16.까지 피고의 연체차임총액은 1,040만 원[= 차임 65만 원 × 16개월(= 2014. 10. 17.부터 2016. 6. 16.까지 20개월 - 피고가 차임을 납부한 개월 수 4개월)]에 이르고, 이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피고의 연체차임은 2016. 6. 16.을 기준으로 4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 연체차임 1,040만 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해야 하고, 앞서 본 연체 차임 40만 원과 2016. 6. 17.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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