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4 2015가단155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50만 원과 2015. 5. 8.부터 위 건물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1998. 9. 7. C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는 2010. 10. 6.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2015. 5. 7. 기준 1,350만 원(= 25만 원 × 54개월)]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