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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5고단785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운영의 주식회사 I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4. 7. 28. 경까지 위 주식회사 I 3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K' 프로그램 1개( 시가 미상), 피해자 L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M' 프로그램 1개( 시가 미상) 등 각 피해 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총 2개의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 받아 업무용 컴퓨터에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복제 및 설치하여 각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 경부터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운영의 주식회사 I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4. 7. 28. 경까지 위 주식회사 I 3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K' 프로그램 1개( 시가 미상), 피해자 N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O' 프로그램 1개( 시가 미상), 피해자 P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Q' 프로그램 1개( 시가 미상) 등 각 피해 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총 3개의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 받아 업무용 컴퓨터에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복제 및 설치하여 각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운영의 주식회사 I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4. 7. 28. 경까지 위 주식회사 I 3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K' 프로그램 1개( 시가 미상), 피해자 P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R' 프로그램 1개( 시가 미상) 등 각 피해 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총 2개의 프로그램의 복제 C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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