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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39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2,835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3.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2. 3. 8.경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E 앞 구거 복개공사를 도급하였다

(이하 ‘1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2. 10. 말경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E 지상 공장 2개동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공장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도급하였다(이하 ‘2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3. 2. 13.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청구원인이 수회 변경되었고, 아래 예비적 청구원인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원고의 주장에 나타난 내용을 선해하면 아래와 같다.

주위적 청구원인 1계약의 공사대금은 2,100만 원이고, 2계약의 공사대금은 처분문서인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기재에 따라 공사대금 4억 2,0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4,200만 원이다.

원고는 1, 2계약에 기한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1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100만 원, ② 2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4,200만 원, ③ 2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47,664,000원 중 일부로서 10,346,310원, ④ 이 사건 대여금 1,000만 원 합계 83,346,31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사실상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 도급계약이라 속이는 등 자신의 탈세를 위해 위법행위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62,082,900원의 과세처분을 받게 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2계약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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