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제작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콘트롤박스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 18. 코리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에 벽돌성형기를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벽돌성형기 중 후방계량장치 설치, 중고 콘트롤박스 수리, 전기시스템 및 프로그램 설치를 대금 17,3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8. 도경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에 벤치풀롬제조설비를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벤치풀롬제조설비 중 전기제어장치 및 프로그램, 사이로 부분, 진동기박스 설치를 대금 16,4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계약에 따른 장치(이하 ‘이 사건 장치’라고 한다)를 제작공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작공급한 이 사건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벽돌성형기가 벽돌을 규격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생산된 벽돌도 제대로 적재되지 아니하며, 벤치플롬제조설비의 몰타르가 정상적인 위치에 공급되지 않아 배수관을 생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는 코리콤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62,500,000원(지급거절된 기계제작대금 60,000,000원 D 수리비 2,500,000원), 도경기업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80,000,000원(재수리비 30,000,000원을 포함하여 지급거절된 기계제작대금 80,000,000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