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04 2018고단28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어머니 C이 피고 인의 누나인 피해자 D을 편애하여 구미시 E 아파트 101동 104호를 피해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해 줄 것을 우려하며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12. 3. 경 위 E 아파트 101동 104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들아 문 열어 라, 너 그 집구석이 가 엄마 집이지, 미친년 돌았나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더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2. 17. 19:10 경 피해자 등 26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인 위 E 아파트 101동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파트 101동 출입문을 열고 위 아파트 101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 씨 발년 들아, E 아파트는 내 꺼야, 개 같은 년 들아 문 열어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 사건 발생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많고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재범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과 대부분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큰 심리적 불안감을 주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쌓여 온 가족 간의 불화가 사건의 원인이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