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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07 2016고정1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23:0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근무하고 있는 F 사우나에서 주취상태에서 입장하려다가 피해자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피해자들에게 ‘ 씨 발년 들아, 니네

들 이 뭔 데 술 먹었다고

못 들어가게 하느냐,

좇같은년들아, 개 같은 년 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사우나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영업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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