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1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대구 남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의 집에서 피해자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화가 나, “ 씨 발년 들아 처먹어라,
씨발 개 같은 년 보지 함 보자, 다른 남자와 붙어먹었지 내가 다 봤다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8. 2.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7. 01:00 경 대구 남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 피해자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먹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년, 좆같은 년, 죽일 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소주병을 손에 들고 겁을 준 다음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8. 2. 26. 14: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14:00 경 대구 남구 C 101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F(24 세) 이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고함을 지르는 피고인에게 ‘ 조용히 해 달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뭐가 씨 발 놈 아 어쩌라 고 ”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가. 2018. 2.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13:16 경부터 15:22 경까지 제 1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및 피해자 E( 여, 38세) 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년 들아, 문 열어 라, 개 같은 년들 죽인다 ”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십 회 두들겨 협박하였다.
나. 2018. 3. 4. 경 03: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4. 03:00 경 제 1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 E( 여, 38세) 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