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2 2013고정8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병적도벽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11. 16: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200원 상당의 오징어다리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물품인수증

1. 피해품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이마트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4. 11. 16:4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 부천역사쇼핑몰에 있는 이마트 3층 식품매장에서 식품 등을 쇼핑 카트에 담은 후 담당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카트에 담았던 피해자 이마트 소유의 꽃게 등 시가 31,700원 상당의 식품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사실조회회신, CCTV 사진 등이 있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물품 회수당시 CCTV를 확인하였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쇼핑한 물건을 분리하여 일부를 계산하고 나머지를 가방에 넣는 CCTV 장면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내용은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후 카트를 가지고 이마트 밖으로 이동하여 이마트 앞의 편의점에서 별건 절도를 하다

체포되었는데 당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