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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16:10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이마트 동광주점 지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360원 상당의 족발 2개, 시가 2,12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2병 등 합계 37,98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물품인수증, 절취품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피해품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절취액 등 참작,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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