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이마트 소유의 꽃게 등 식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1. 16:4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 부천역사쇼핑몰에 있는 이마트 3층 식품매장에서 식품 등을 쇼핑 카트에 담은 후 담당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카트에 담았던 피해자 이마트 소유의 꽃게 등 시가 31,700원 상당의 식품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고, F은 원심법정에서 피해물품 회수당시 CCTV를 확인하였으며 위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쇼핑한 물건을 분리하여 일부를 계산하고 나머지를 가방에 넣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내용은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후 이마트 밖으로 이동하여 이마트 앞의 편의점에서 별건 절도를 하다
체포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피해품만이 발견되었고 계산을 마친 물건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F이 그 진술과 같이 명확한 CCTV 장면을 확인하였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오히려 F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진술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쉽게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