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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2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2. 4.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변에서 D에게 대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대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대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4.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밑 부분을 가열한 다음 물이 든 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8.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1.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휴대폰 메시지 내역, 메시지 내용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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