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입하기로 한 후, 2016. 10. 19. 23:1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돈 20만원과 B의 돈 50만원을 합한 70만원을 E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8g 을 건네받아 그 중 약 2.1g 을 B에게 주고 피고인이 약 0.7g 을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중순 21:00 경 인천 남구 F 빌딩 G 호실에서 E에게 2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 을 덜어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 21:00 경 위와 같은 장소인 F 빌딩 G 호실에서 E에게 2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 을 덜어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8. 3. 15. 21:00 경 위와 같은 장소인 F 빌딩 G 호실에서 E에게 2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2018. 3. 16. 21:30 경 위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 을 덜어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5:00 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건물 J 동 1 층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중순 22:00 경 위 F 빌딩 G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 20:30 경 위 F 빌딩 G 호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