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3. 5. 21:00 경 파주시 C에 있는 D(D, 일명 ‘E’) 의 방에서 ‘E ’에게 75,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6. 01: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F(F, 일명 ‘G’ )에게 1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 인은 위
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유리 파이프에 필로폰 약 0.15그램을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가.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유리 파이프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3. 5. 21:00 경 파주시 C에 있는 D(D, 일명 ‘E’) 의 방에서 ‘E ’에게 75,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6. 01: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F(F, 일명 ‘G’ )에게 1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 인은 위
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유리 파이프에 필로폰 약 0.15그램을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가.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유리 파이프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채우고 그 밑에서...